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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06] 아동 학대 살해 징역 5년 선고
BY 관리자2024.09.04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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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06] 아동 학대 살해 징역 5년 선고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항 (생략)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모의 보호 및 감독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학대를 하는데 이어, 살해까지 한 경우에는 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 수위를 가진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출산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이불을 이용하여 숨을 못쉬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출산하게 된 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사건 발생 전, 인터넷 검색으로 살인에 관한 키워드를 다수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불을 덮어 아이를 사망케 한 점에 대한 강한 심증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 측은 아동학대살해죄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련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살해 이전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법리적 문제에 착안하여, a씨는 기존에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씨는 자녀를 고의로 사망케 하지 아니하였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사용한 이불은 그 부피나 두께에 비추어 살인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없는 점, 아이의 울음 소리 때문에 이불을 덮어 놓은 것이며, 아이에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심리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호흡을 곤란하게 한 부분을 인정하여,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비교적 경한 하한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의 경우 모든 형법 규정을 통틀어 가장 그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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