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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21] 계약금반환청구, 건물주 변호 전부승소판결
전부승소판결
계약금반환청구, 건물주 변호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21] 계약금반환청구, 건물주 변호 전부승소판결
의뢰인은 건물을 지어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도중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이 계약금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갑자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받으셔서 대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대련의 조력
상대방은 건물이 완공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다. 그렇기에 계약을 해제한다며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대련의 변호사들은 상가분양계약서에 건물의 완성이 지체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리 고지를 하였다는 점, 해당 조항에 들어맞는 코로나로 인한 자재수급 어려움 등의 이유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다는 점, 기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해두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기각, 의뢰인은 사건에서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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