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 신뢰를 드리는 대련 법률사무소입니다.
벌금형 판결
음주운전 2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었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을 하던 중 차에서 잠에 들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와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으셨습니다.
대련의 조력
대련의 변호사들은 운전자가 운전을 한 시기와 음주측정을 한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위드마크공식을 주장하여,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0.08%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10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판결 경향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운전 당시에는 면허취소수치인 0.08%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셨고 면허정지수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도 인정해주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2범의 경우 실형도 선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도 아니고,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15] 음주운전 2범
벌금형 판결
댓글 0 개 |